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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안내

by 라잇걸 2024. 9. 30.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이후 이와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TV 수신료 해지를 하고 싶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시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KBS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한달에 2,500만원씩 수신료로 납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신료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관리비 및 전기세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세대가 많이 있는데,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라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을 통해 해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은  KBS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후 진행하실 수 있는데, 현재 KBS 수신료 관련 문의가 원악 많다 보니 연결이 잘 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을 전화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므로, 직접 신청하시어 처리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접속

 

 

2.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TV신규등록/TV말소(미소지 등) 메뉴 선택

 

3. 로그인진행

 

 

4. TV등록/변경/말소 > TV말소/미소지 메뉴 선택하여 관련된 내용 작성하여 등록

 

 

➡️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바로가기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 주의해야할 사항으로는 로그인 할 때 소셜 로그인으로 하면 진행할 수 없어 반드시 KBS 회원 가입을 진행하시고 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아무나 되나요?

 

TV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수상기(TV)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TV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상기가 있는 경우라면 TV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S TV 수신료

 

KBS의 TV 수신료는 공영 방송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요금으로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 2,500원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한전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였으나, 현재는 분리징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2,500원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KBS를 시청하지 않는데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TV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상기가 없는 경우에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