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이 되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이 본격화 되는데 대상자 기준과 더불어 환급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환급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환급일로부터 3년동안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되어 공단으로 귀속되어 지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해당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에따라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입원비,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의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액까지는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병원 및 의원에서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사후급여
여러 곳을 통해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본인부당금을 다음해에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환자에게 직접 환급해 줍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고,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득분위 | 상한액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분위 | 870,000원 | 1,380,000원 |
2~3분위 | 1,080,000원 | 1,740,000원 |
4~5분위 | 1,670,000원 | 2,350,000원 |
6~7분위 | 3,130,000원 | 3,880,000원 |
8분위 | 4,280,000원 | 5,570,000원 |
9분위 | 5,140,000원 | 6,690,000원 |
10분위 | 8,080,000원 | 10,500,000원 |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보험료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 분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해드리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
1분위 | 12,840원 이하 | 56,330원 이하 |
2~3분위 | 12,840원 초과 19,780원 이하 | 56,330원 초과 80,510원 이하 |
4~5분위 | 19,780원 초과 38,930원 이하 | 80,510원 초과 106,750원 이하 |
6~7분위 | 38,930원 초과 103,580원 이하 | 106,750원 초과 154,120원 이하 |
8분위 | 103,580원 초과 142,650원 이하 | 154,120원 초과 194,500원 이하 |
9분위 | 142,650원 초과 223,930원 이하 | 194,500원 초과 265,900원 이하 |
10분위 | 223,930원 초과 | 265,900원 초과 |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및 신청
9월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 계좌 신청자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이 될 예정이며, 이외의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및 APP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직접 가까운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며,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활용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본인 부담금 확인은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개인민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 메뉴를 통해 기간을 설정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조회내역을 목록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환급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없다고 표기됩니다.)
4.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