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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조회

by 라잇걸 2024. 9. 23.

근로자열금 신청자격 확인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각에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당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소득과 재산 등에 변동, 그리고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급대상자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련된 내용을 최신기준으로 파악해 둔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상버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며,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반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반기별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대상 제외 조건도 따로 있기 때문에 상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구 구성원에 대해서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에 해당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 액 등이 3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혹은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소득요건

 

직전년도 1년간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하여 야 합니다. 총 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구분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전세금의 경우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며, 상가 전세금의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대상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되므로 지급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1. 전년도 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봄유하지 아니한 경우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4. 전년도 말일 기준 계속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자 및 배우자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차이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1. 비과세 소득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4.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5. 인정상여 근로소득

6.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구 구성원에 대한 기준을 먼저 확인하신뒤 소득 및 재산기준을 파악해 두신다면 어렵지 않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 별도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직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만약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9.1 ~ 19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3.1 ~ 17
정기신청 근소/사업/종교인 소득자 2024년 연간 소득 202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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