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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신청 자격

by 라잇걸 2024. 10.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환급금을 되돌려 받을 권리는 3년에 해당합니다.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환급액은 전액 공단으로 귀속되므로 놓치지 않고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죄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누구나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과정에 속합니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시어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에서 발행하는 환급금은 본인부당금 환급금이 가장 대표적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심평원이 용야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는 본인부담금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이 있는 경우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되돌려 드리게 됩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방법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로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조회하고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소득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분위 87만원 138만원
2~3분위 108만원 174만워
4~5분위 167만원 235만워
6~7분위 313만원 388만원
8분위 428만원 557만원
9분위 514만원 669만원
10분위 808만원 1,050만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 정부24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한 조회는 정부24를 통해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및 PC를 활용하시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이후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및 어플 접속

 

 

2. 통합검색란에 본인부담상한액 검색하여 민원서비스 > 신청하기 선택

 

 

 

3. 회원 및 비회원 신청하기 선택

 

 

4. 비회원 선택시 약관 동의 및 신청자 정보 입력

 

 

5. 환급액 조회 이후 발생한 건이 있는 사항이라면 환급 민원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해당 방식이 더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인증 수단 등이 없는 경우라면 직접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분증 제출 후 진행하시면 되며 콜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서도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데,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4. 조회내역 확인후 신청하기 선택하여 본인계좌 입력 후 환급

 

본인부담 상한액 이외의 신청 자격

 

1.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및 조정 등으로 인하여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조회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타징수금을 이중 납부하거나 처분 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액이 발생하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체납으로 인하여 사전 급여가 제한되었으나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 통지 전 완납하거나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완납하여 보험급여가 해제된 경우라면 진료 건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